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만으로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펀드 결성시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했다.

이에 민간자금을 모았어도 모태펀드에 출자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를 결성하기가 어려웠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창업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먼저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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