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특허소송비 지급한 것” 소명
다스 매출급증 의혹 남아 있어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대차 측이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에이킨 검에 송금한 것이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다스의 매출 급성장 배경에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두 회사의 거래 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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