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 펀드 순자산 총액 추이
특별자산 펀드 순자산 총액 추이

금융위원회가 특별자산 관련 펀드에 대한 금전 차입과 대여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예술품‧선박‧지하철‧광산‧지식재산권‧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1일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58조2821억 원이라고 밝힘에 따라 금융투자 업계는 실물펀드의 운용 폭 확대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왔다.

그에 따라 금융위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특별자산 펀드가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손익 분배나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을 완화했으며, 역외투자 일임·자문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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