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인천공항공사, ‘27.9% 임대료 인하안’ 놓고 첨예한 갈등
면세점 “최악의 경우 철수검토” vs 인천공항 “새 사업자 찾을 것”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왼쪽)과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왼쪽)과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부분 철수를 결정하자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도 철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가 ‘27.9% 임대료 인하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들이 최악의 경우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인천공항공사측도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 철수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겠다는 강경 모드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추가 임대료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인천공항 T1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T2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T1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지난 13일 통보했다.

이는 당초 동편과 서편 등 구역에 따라 고객을 추산해 차등 임대료 인하를 하기로 했던 것을 뒤집은 통보이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동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사업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측은 27.9% 이하로 임대료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다,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T1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절차대로 위약금 내용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롯데면세점이 이달말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하자 후속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3개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여부도 면세점 업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관세청이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롯데가 인천공항 1터미널과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내주고, 신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1∼2위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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