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로 자진 퇴임…채용 당사자인 현직 간부도 수사대상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측근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자진 퇴임한 바 있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황 전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간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황 전 사장과 A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처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인사규정’을 완화해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채용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총 9명이 응모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가 최종 합격했다. A씨는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당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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