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폐지
법인사업자 최소 사용기준도 500점으로 낮춰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기준이 완화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내달 2일부터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000점에서 500점으로 낮췄다.

또 이번 완화를 통해 220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세금포인트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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