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급 시 3% 수수료 떼고 가맹점주에 환급…치킨업계 빅5 중 유일
회사측 “가맹점주와 협의 하에 부과…발행가격에 비하면 점주에 적은 부담”

제너시스 BBQ가 자사의 치킨상품권에 대한 현금 환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노력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태는 치킨업계 빅5 가운데 BBQ만 취하고 있어 가뜩이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BBQ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자사의 9000원짜리 치킨상품권을 가맹점주가 본사에 환급할 때 3%에 해당하는 27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8730원만 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상품권은 판매용이 아닌 판촉용이며 한해에 2억원 가량 찍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는 600만원 정도로 가맹점에 큰 부담이 없다”며 “수수료는 이미 가맹점주들과 협의 하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BBQ의 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수수료로 가맹점에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1년 9월부터 다음해인 2012년 7월까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1000원을 수수료로 떼고 9000원만 가맹점에 정산했는데, 가맹점주가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요경제> 취재 결과 교촌치킨과 bhc,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본사에 상품권을 환급할 때 특별한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품권 수수료가 크지 않아보여도 사실상 치킨값 인상이 규제로 막혀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에게는 이런 작은 비용도 큰 지출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과 동반성장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BBQ는 그간 가격인상이나 가맹점 갑질 의혹 등으로 치킨업계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BBQ는 작년 5월에는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등 10개 메뉴를 최대 12.5%까지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뒤 나머지 20개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전격 철회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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