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어긴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주권매매거래 정지된 경남제약(경남제약 제공)
주권매매거래 정지된 경남제약(경남제약 제공)

매출‧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경남제약이 주권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인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경남제약에는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에 의하면 경남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공거래 등을 통해 매출액‧매출채권을 49억8900만원 규모로 과대 계상하고 이를 덮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매출채권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는 가공자산을 손상 처리해 가공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경남제약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는 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결정되는 날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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