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자락서 수거한 올가미 (사진=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무등산 자락서 수거한 올가미 (사진=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지난 3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 자락에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5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지난 3일 하루 동안 올가미 등 사냥도구 30여 개를 제거했다.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잡고자 △덫·올가미·함정 설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생물 서식지와 생태계 건강을 위해 밀렵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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