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로 52명 검거…40명 고발

관세청이 설·대보름 전후로 특별단속을 벌여 775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불법수입을 적발했다.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52명으로 검거하고 이중 4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불법수입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맥주 등 기타 식품류 743억 원 △들깻가루·생강 등 농산물 25억 원 △성게알·부세 등 수산물 6억 원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4000만 원이다.

검거된 이들 중 이 모씨 등 4명은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한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t을 세관의 신고 수리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특히 세관의 재고 조사에 대비해 국내에서 산 부패한 고구마·생강 등을 박스에 넣어두고 마치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어떤 이들은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들깻가루‧참깨콩가루를 관세율(40%)이 낮은 콩가루(3%)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인 범죄유형과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에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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