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직원에 오히려 견책 처분 및 인사발령 조치로 불이익 줘

자동차 생산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오히려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중앙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손모(57)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르노삼성車 여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직속 상사에게 1년 동안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다. 또한 A씨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이 기간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 "집에 놀러 가겠다"는 등의 성희롱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 회사에 알렸다. 가해자는 정직 2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지만 오히려 A씨는 손가락질과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참다못한 A씨는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손씨 등은 A씨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하고 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를 들어 그해 8월 A씨를 견책처분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회사가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구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구제 결정 이틀 만에 이사 최모(51)씨는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업무만 부여했으며, 또 다른 이사 김모(49)씨는 같은 해 12월 이유도 없이 A씨에게 직무정지와 대리발령을 하고, 근무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 타부서 등의 출입을 막는 불합리한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손씨 등 3명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A씨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인사나 직무에 있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씨 등은 검찰에서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서 손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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