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회 위반해 1위…롯데·애경·한진, 4회 위반해 2위
과징금 1위는 현대車, 뒤이어 KCC, 두산‧한진重 순

경기 안양시 동안구 LS타워
경기 안양시 동안구 LS타워

LS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와 KCC, 두산, 한진중공업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실천모임은 작년 한해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기업을 분석했는데, LS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6회 위반해  법 위반이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뒤이어 롯데·애경·한진(4회), 동원·삼양식품·GS·한화·현대자동차(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223억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였고, 뒤이어 KCC(163억원), 두산·한진중공업(161억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계열사나 임직원을 가장 많이 고발한 기업집단은 LS·한진(2회)이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 보면 복천식품(9회), 태림에프웰(6회), 동양종합식품(5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퀄컴이 1조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73억원), 현대건설(217억원) 순이었다.

티알벨트랙, 동영종합식품, 복천식품, 동일고무벨트는 공정위로부터 3회 고발돼 가장 많은 고발 횟수를 기록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곳은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이었다고 실천모임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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