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리구매 면세 명품 보따리상과 짜고 해외로 빼돌린뒤 밀수입
면세점 운영법인 조선호텔도 벌금 5천만원‧추징금 4억여원 선고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과 짜고 8억원대 명품 면세품을 밀수한 혐의로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 등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B씨(35) 등 판촉사원 6명에게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600만∼2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판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보따리상과 짜고 일본인이나 재일교포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80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들이 밀수해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건넨 면세품은 구찌, 디오르, 카르티에, 롤렉스, 아르마니, 태그호이어 등 명품 시계나 의류를 포함한 159점으로, 시가 8억1000여만원(물품원가 5억13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사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출국하는 내국인은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살 수 없다.

이에 내국인이라면 살 엄두를 내지 못할 1점당 시가 1716여만원(1만773달러)인 롤렉스 시계도 면세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이런 밀수 수법에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 등 신세계면세점 영업·물류 담당 정직원들은 보따리상을 브로커 삼아 외국인 면세품 밀수를 한 판촉사원들을 적발하기는커녕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