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청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겠다”며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 △통상마찰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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