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 뺀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 반납 가능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해지 승인한 롯데면세점(연합뉴스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해지 승인한 롯데면세점(연합뉴스 제공)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롯데면세점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공문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해지 요구 승인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뺀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28일 1870여억원에 달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가 승인되자 롯데면세점은 해당 철수 매장서 근무하는 100여명 직영사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직원 간담회를 실시한 후 오는 5월 중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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