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이 쉬워진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무역비자(D-9-1)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기준을 개선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무역업자가 기존 실적을 입증할 때는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내용 등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체류 기간 연장 기준에 무역실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코트라‧무역협회‧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 지정 무역전문 교육기관 추천시 심사를 거쳐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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