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직원에게 주의 1건 및 견책 1건 조치
신한은행이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견책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연금사업부 직원에게 주의 및 견책 조치를 각각 1건씩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신한은행 연금사업부는 지난 2014년 1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최소 0.04%에서 최대 2.64%까지 통상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우대금리 대출 1841건을 취급해 총 1억96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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