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국세청이 지난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증여를 추정하는 기준을 낮춰 감시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별·세대주 여부 별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종전보다 3000만~1억 원 낮췄다.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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