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동신호장치 결함 발견…쏘나타PHEV‧K5 JF도 결함으로 리콜
오텍‧재규어‧페라리‧푸조‧BMW 등 차량도 결함 발견으로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에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차량(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에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차량(사진-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의 긴급제동신호장치 결함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기아자동차의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서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돼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에 발견됐는데, 해당 차량들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이 때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를 시정(리콜) 조치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15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40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다.

이들 차량들은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차량 역시 15일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오텍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텍은 자사가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에서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등이 수입‧판매한 차종도 결함 문제가 발견돼 국토부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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