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조현아 부사장을 전격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일원인 힘있는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며 "항공기라는 주요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 시스템, 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더욱 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0시50분 뉴욕발 한국행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 역할의 승무원을 내려놓고 출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내리도록 지시해 벌어진 일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과 횡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조현아 부사장 주소지 관할)에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측이 8일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라며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램프유턴 사태와 관련된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시민단체와 업계는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3년 비행기 내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