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모든 역대 대통령 말로 '불행', 누구를 탓하랴

자신에게 쏠린 모든 혐의를 부인하리라 마음먹은 듯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최근 수도 없이 회자되는 이 말은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었다. '다스=MB'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만 묻게되는 말이다. 

언제까지 묻혀질 줄 알았던 MB정부의 비리(꼭 꼬집으면 이명박 개인과 최측근의 경제적 사익 추구)가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어이없이 무너지자 이제서야 모든 정황이 MB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십가지가 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검찰의 21시간 소환조사를 마치고서도 그의 소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날 검찰 포토라인에 선 그는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그런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이 오히려 참담했다. 

정권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졌던 게 검찰 조직의 생리라지만, 이제라도 MB 비리를 성의있는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게 다행으로까지 느껴진다. MB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이틀 후인 16일 진술조서 등 혐의 내용 분석을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으니 말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국민적 정서와 현재까지 포착된 정황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의 죄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10억원대 뇌물 혐의 액수와 350억원대 배임·횡령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MB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수 많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라는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다.

아직까지 도곡동 땅 - 다스 - BBK - MB로 연결된 비자금 형성, 삼성·현대차그룹 등 수많은 기업에게서 받은 대가성 뇌물, 포스코건설을 앞세운 부산 엘시티, 양재 파이시티, 송도 국제도시 건설 비리,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이다.

검찰은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해 다음주 초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들을 대거 줄소환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이 약 10년 동안 현찰로 MB 측에 건너갔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다스 경영진이 매년 회사의 경영상 이익금 중 30억~40억원을 비용 처리한 뒤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350억원이 그의 각종 차명 부동산 등과 함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61·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자금 350억원을 MB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횡령과 조세포탈을 동시에 적용될 것이다. 우회 경로로 다스의 이익을 가져간 것 자체가 배임·횡령이면서, 동시에 이같은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식회계와 자금세탁을 거쳐 조성한 비자금이 MB에게 전달됐된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인 동시에 다스 실소유주가 그였음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정황 증거도 된다. 

매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것이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범죄이니 말이다.

또 한켠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2007년 대선후보 시절 22억5000만원의 대가성 뇌물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를 향한 총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그를 구속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각일 뿐이다.

이같이 그에게 우선 적용되는 배임·횡령의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뇌물수수 혐의 역시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지만, 그의 죄상이 모두 드러나 공정하게 형량이 주어진다면 족히 100년 이상일 것이라 감히 예상해 본다.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하나같이 어찌 이리도 불행한 것인지. 역대 대통령들의 도덕적 정치적 자질이 못돼먹은 탓인지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수준을 탓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아니 지금 당장의 대통령부터는 후일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일은 두번 다시 없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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