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이외에도 일상 업무적용 범위 다양하고 넓어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전문가칼럼-박홍희 행정사] 최근 필자의 지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행정사 자격증을 보고 하는 말이 "행정사? 행정사가 뭐하는 사람인데?"라면서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지인은 "아 행정사~ 시청 앞에서 서류 같은 거 대신 작성해주는 거잖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같은 세상에 구청에 전화 한번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누가 대서해 달라고 행정사 찾아가겠어?"라고 덧붙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행정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나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과거 ‘행정서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서사는 1961년 도입된 개념으로 1995년에 지금의 행정사로 변경되어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의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국가자격 행정사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부여하고 있는 자격이 바로 ‘행정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업무가 대서 외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이 있다면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이,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및 거래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다양하고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정사들이 주로 다루는 구체적인 업무는 비영리 사단(재산)법인 설립, 외국인 관련 출입국 업무, 운전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업무, 공장등록과 화장품제조업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각종 등록 대리, 인허가 업무, 공무원 소청, 학교폭력 구제, 토지수용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 영역을 개척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을 체크하기 위하여 행정사 1차 시험에서는 민법(총론)과 행정절차법 2과목을 보고, 2차 시험에서는 민법(계약)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사무관리론, 행정심판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을 포함한 행정사실무법, 행정절차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절차론 등 4과목을 치룹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유형이지만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난이도가 높아 이를 통과하기가 만만찮은 게 사실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사인 만큼 일상에서 크고 작은 행정적 업무와 절차에 부딪히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을 노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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