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출할 대기업집단 자료에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회사 누락시켜 검찰 고발 당해

1억원 벌금명령에 불복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연합뉴스 제공)
1억원 벌금명령에 불복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연합뉴스 제공)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및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으나 신 총괄회장이 이날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96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법무법인 선에서 일임한 변호인들만 참석해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며 검찰 측의 인력을 투입과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장기간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이에 약식명령은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계열사 4곳은 신 총괄회장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1대 주주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이며 이들이 지분100%를 보유한 회사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및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등을 공정위에 의무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직접 유니플렉스·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각각 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 계열회사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에 과태료 5억7300만원 부과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