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화…中企는 감경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복잡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려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했다.

또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아울러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1주일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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