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USA, 삼양식품이 100년 북미지역 라면 독점권 침해했다며 지난 2016년 손해보상 소송 청구
최근 검찰 소환 받은 전인장 회장 지난 23일 주총에서 자리 물러나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 중인 삼양식품 전양진 전 회장(좌), 김정수 사장(우)(연합뉴스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 중인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좌), 김정수 사장(우)(연합뉴스 제공)

‘일감몰아주기·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이 삼양USA와 진행 중인 법정소송을 44억7000여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삼양식품은 미국 법원의 중재에 따라 삼양USA에 합의금 4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억7000여만원을 지급해 소송취하를 비롯한 재판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8년 삼양USA를 창업주 전중윤 회장 둘째 딸인 전문경 사장에게 넘겼고 삼양식품 본사는 장남 전인장 회장이 맡아왔다.

지난 2016년 5월 12일 삼양USA는 삼양식품이 지난 2007년부터 미국에 몰래 라면제품을 수출하고 신제품을 늦게 보내주는 등 삼양USA의 영업활동을 방해해 왔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양USA가 삼양식품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약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남매가 운영 중인 삼양식품과 삼양USA가 1조원대의 소송이 오고간 데에는 북미 라면 공급 독점 계약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97년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향후 100년간 삼양USA가 북미지역 라면을 독점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계약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3년부터 타 업체를 통해 몰래 북미에 라면을 수출해왔고 삼양식품은 삼양USA에 독점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사이트(DART)를 통해 삼양식품이 지난 2016년 5월 삼양USA로부터 피소 당시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일감몰아주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 전 회장과 김정수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근 검찰은 이들 삼양식품 오너일가가 서류상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월 수천만원 급여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조사 중인 한 회사의 경우 삼양식품에 라면박스를 공급한다고 했으나 자체 생산설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매출 20여억원에 불과했지만 매월 3000만원 급여를 김 사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삼양식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리를 내려놨다. 그러나 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전 회장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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