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급 조절 일환 ‘얌체 증차’ 차단

렌터카로 가득 찬 성산포항 주차장
렌터카로 가득 찬 성산포항 주차장

제주도에서 증차를 신청한 렌터카 10대 중 9대에 대해 불허 조처가 내려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심의한 결과로, 증차‧신규 등록 요구의 91.5%의 수준이다.

도는 총 58건 3,472대 증차 요구 중 30건 1195대에 자진 취하를 유도했다.

나머지 25개 업체 2277대 중 10개 업체 1983대에 대해 수용 불가 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15개 업체 294대의 증차 요구는 수용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은 오는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도는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4일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고, 행정지도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증차 최소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공포 후 법 시행 6개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조례안 작성 △도의회 상정‧심사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부수급조절계획안 작성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수급조절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의 제주 이양 취지를 살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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