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 중인 모기업 IBK기업은행 이력서와 극명 대비돼
증권사들 "사안에 따라 경력직도 블라인드 적용 여부 달라"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논란 중인 IBK투자증권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논란 중인 IBK투자증권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6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IBK투자증권이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투자증권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모기업으로 83.86%의 지분을 갖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경력직원 채용을 실시 중에 있다. 본사 영업·지원 업무인 금융상품 영업팀과 커뮤니케이션(홍보팀)팀 뿐만아니라 리서치 애널리스트 등도 충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실시하는 가운데 IBK투자증권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IBK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입사지원서 양식에는 ‘사진, 생년월일, 나이, 남·여 구분, 본적지, 출생지, 현주소, 거주지와 함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력 및 전공 여부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TOEIC, TOEFL 등 외국어 성적 점수 및 초·중·고급 등 수준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모기업인 IBK기업은행 입행지원서의 경우 첫머리에 ‘당행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 작성시 성별, 나이, 학력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 이를 반영하듯 해당 문구 아래부터는 단순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와 경력사항, 자격사항만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0년 12월 IBK투자증권은 제4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 당시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심사와 1차 면접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25명의 직원을 선발한 바 있다.

이때 IBK투자증권은 사진, 학력, 가족관계, 어학시험 접수 등을 아예 없앤 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0년의 경우 1회성으로 이뤄진 단발성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라며 “경력직을 채용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경력직의 경우 경력 항목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력사항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력직 채용지원서에 경력사항 외 사진, 학력,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경력직 채용시 대부분 증권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IBK기업은행의 이력서는 어떤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다”라며 “IBK투자증권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시 블라인드 방식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방식의 IBK기업은행 지원서(좌)와 논란 중인 IBK투자증권 지원서(우)

<일요경제>는 국책 투자기관인 IBK투자증권 외 일부 민간투자 증권사의 경우 경력직 채용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국내 대형증권사인 S금융투자는 “전문직 경력직 채용의 경우 대규모 공채가 아닌 소수의 인력을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력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형증권사인 M사는 “헤드헌터를 통해 경력직 채용을 추천을 받는데 이 때 나이, 사진, 남녀 구분 등 기본적 사항을 모두 함께 전달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력직 채용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학력, 나이 등 기본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하는데 이 부분은 채용시 반영하는 중요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홈페이지를 통한 경력직 공개채용시 블라인드 방식 적용과 관련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계 1위인 S증권사는 “경력직 채용이라도 사안에 따라 블라인드 적용 여부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팀으로부터 전달받는 데로 공지해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의 경우 이번에 진행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추천인’을 적도록 한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특혜 채용’ 논란이 불기도 했다.
 
당시 지원서 ‘추천인’ 항목에는 성명, 근무처, 직위, 관계 등 추천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토록 되어 있었다.

이처럼 특혜 논란이 일자 IBK투자증권은 ‘추천인’이 삭제된 이력서를 재등록하며 해당 이력서의 경우 채용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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