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이용해야

행정사사무소 감동 대표행정사 박우식
행정사사무소 감동 대표행정사 박우식

[전문가칼럼-박우석 행정사]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렵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이트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대상을 상대로 해당 정보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해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실례로 회사원 A씨는 우연히 웹서핑을 하던 중 자신의 개인 쇼핑몰에 작성했던 상품 수령을 위한 주소 및 휴대폰 전화가 그대로 검색엔진에 노출되어 여러곳에서 원치 않는 스팸 문자 등에 시달리자 해당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및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 했지만 쇼핑몰 운영자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등을 이유로 전혀 쇼핑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많은 회원들의 정보가 노출되게 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A씨는 이를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A씨가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opico.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된다.

간단한 절차를 알아보면

①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조정전 합의권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④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조정의 성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받을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효력의 발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한 A씨에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쇼핑몰 운영자)에 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직원 등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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