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및 종교투명성센터 올해 초 시행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종교인 관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출한 한국납세자연맹 등 단체(연합뉴스 제공)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출한 시민단체(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힌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은 개신교 안기호 목사와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과 도정 스님 등 종교인 총 8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총 62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두 단체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내년 5월말까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이 소득세를 미신고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 없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자의로 판단해 추징할 경우 자의적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이들 두 단체는 대형 종교단체의 경우 급여 항목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혜택과 세무조사에도 면제가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유리해져 종교인들 간 평등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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