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MG 직원, 타인 명의로 100억여원 대출받아 잠적
직원 폭행·폭언, 회비 내역 미공개 등 각종 사건 끊이지 않아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쓴 새마을금고(연합뉴스 제공)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쓴 새마을금고(연합뉴스 제공)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등을 저지르고 정당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 수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타인 명의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2년 넘게 위조서류를 통해 불법대출을 저질렀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금융업계 및 새마을금고 등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부산 새마을금고 모 지점에 입사한 박모씨는 3년 간 130여명과 총 115억원 가량의 대출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수백여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금을 돌려막다가 작년 9월 잠적한 것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새마을금고는 박씨와 해당 팀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자들 중 60여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각종 비리 및 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에 작년 12월경 감사위원회 독립, 감독위원회 신설 등 감독체계 및 선거제도를 개선한 새마을금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단위금고들에게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거액을 걷어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9월경 안양 북부 모 지점 이사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을 저질렀고 올해 1월 수원 팔달 모지점서는 관리직 간부가 여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금고가 망한다는 식으로 폭언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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