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수 증가 추세로 영주권자 관리 강화 방침

[전문가칼럼-김태용 행정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이미 체류외국인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의 4% 이상은 외국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참좋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용 행정사
참좋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용 행정사

외국인 체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베트남인 이민자수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인은 전체 외국인 수의 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베트남인 비중이 2005년 전체 외국인 중 4위였던 것에 비하면 베트남인 수는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및 가족의 결혼에 따른 베트남인 가족의 입국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도 체류외국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및 서남아시아인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이다.

세번째는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진 것도 대한민국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이돌 스타 등 연예인의 해외 진출, 평창올림픽 개최, 대한민국을 경험한 가족, 지인에 대한 동경 등이 겹쳐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법무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입출국관리와 체류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체류관리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높여주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늘어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출입국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대한민국에 영주권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3년 10만명에서 2018년 13만6천명으로 5년동안 무려 36%나 증가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의 종류가 26가지가 넘고, 체류기간 및 소득요건,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어 영주권자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것이다.

9월부터는 영주권을 이미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0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 영주권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영주증 갱신제도).

둘째, 외국인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모든 외국인을 일반체류자격자와 영주자격자로 분류하고, 일반체류자격자를 다시 단시체류자격자와 장기체류자격자로 구분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세부시행기준을 곧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외국인의 신변에 관한 규정 및 절차가 현실화·단순화된다.

외국인 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다. 시행중인 외국인 보호일시해제의 절차가 현재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9월부터는 질병치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보호기관의 소장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의 긴급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해졌다.

사회가 복잡질수록 그에 따른 규정 법률도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앞으로 외국인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출입국정책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체류를 원한다면 출입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요건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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