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부실제안서와 높은 투찰가격 요청해 논란

공정위로부터 입찰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된 LGCNS(LGCNS 블로그 제공)
공정위로부터 입찰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된 LGCNS(LGCNS 블로그 제공)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단말기 운영과 관련된 용역 입찰과정에서 ‘LG CNS’가 경쟁사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수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2013년 3월 20일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당시 LG CNS가 경쟁사인 에이텍티앤과 담합해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LG CNS는 1억7300만원, 에이텍티엔은 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미 지난 2004년 1기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LG CNS는 2기 사업 용역도 수행하고자 경쟁사인 에이텍티엔에 부실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해달라고 제안했다.

LG CNS의 제안을 받아들인 에이텍티엔은 너무 낮지 않은 투찰가격을 투찰했으나 제안서는 LG CNS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제출했다. 이후 LG CNS는 해당 용역을 따내는 데 성공하게 됐다.

이들 두 회사의 담합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이번 제재조치가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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