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부담될 시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금연 등으로 건강해졌을 시 보험료 할인 신청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보험금 수령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계약 관리 방법을 숙지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1.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사례1)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더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

2.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사례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남/녀,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율 상이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보험료 할인·환급,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일부 지원 등


3.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사례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했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변액보험 펀드 변경 관련 정보제공 내용
○ 보험계약 관리내용
▶주요내용
 -계약자현황, 계약사항, 보험료 납입사항, 특별계정 펀드종류·수수료, 펀드변경 방법·절차* 등
▶제공시기: 매 분기
* 변경절차: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
  변경방법: 추가납입, 기존 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동, 향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다른 펀드로 교체


○ 자산운용 보고서
▶주요내용
 -펀드별 기간수익률, 누적수익률, 펀드개요, 자산현황, 비용현황, 투자자산 매매내역 등
▶제공시기: 매 분기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예:주식:채권=4:6)을 정하고, 펀드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됨
**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 배분전략 등 펀드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가입자에게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전용콜센터


4.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 민법상의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分)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참고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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