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객실사용권 구매시 거래조건 등 합리성 여부 고려하지 않고 일방 구매해 논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특수관계인과 거래 당시 부당 내부거래한 현대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현대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을 공고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현대자산운용은 특수관계인 A사와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수량·거래조건·필요성 등 합리적 고려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억원대 상당의 객실사용권 1040매를 거래했다. 

당시 현대자산운용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거래조건과 비교도 하지 않고 A사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이들을 제외한 상대방과 거래할 때와 비교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대자산운용에게 기관주의 제재 조치와 해당 계약과 관련된 퇴직 임원에게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위법사실을 퇴직 임원이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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