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 26일 예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이 징역 3년 구형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열린다.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3) 전 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항목들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비자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의 수당 중 11억685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어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에서는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주식매입 행위 등을 모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에 대해 11억6850만원 중 4500만원을 제외한 11억285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3억5000여만원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횡령 혐의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며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몇 건이라도 드러날 수 밖에 없는데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인에게 경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활동"이라며 "경조사를 소홀히 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물러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흘려보냈는데, 이 오판으로 제가 사랑했던 KT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수년간 빈사 상태에 빠지고, 50명이 넘는 임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정권의 기획수사' 주장을 내세웠다.

이 전 회장은 대표적인 친MB계 인사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2014년 11월 임기를 2년 남겨두고 결국 사퇴했다.

2013년 10월 세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3년 7개월째 괴롭고도 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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