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기존법령 적용 시책마련 시급

조혜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조혜 지안행정사사무소 대표

[전문가칼럼-조혜 행정사] 필자가 좋아하는 미드(미국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퍼슨오브인터레스트'. 2016년 6월을 끝으로 총 시즌5로 종료가 된 드라마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감시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 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도 보이지만, 그 기술을 표현하는 인트로 화면은 언제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CCTV는 이제 더 이상 첨단기술이라기보다는 건물의 간판처럼 우리에게 너무 흔하게 보여지는 평범한 기계로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 퇴근까지 내가 움직이는 동선 내에 모든 길거리, 지하철, 버스, 관공서, 건물 실내·외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차체 등 관공서에서는 대체로 범죄 예방과 해결, 교통단속 등을 위해, 민간 건물들은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고, CCTV가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해마다 CCTV 관제시스템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94.7%가 민간기업은 57.3%가 CCTV를 설치, 운영(공공기관 2016년 기준 약 84만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CCTV는 그만큼의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생활 침해의 논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CTV 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3.1건이 접수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체로는 공중시설, 택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장소 논란이나, 안내판 미설치 등 관련사항 위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가장 논란인 사안은 바로 사무실, 매장 등 근로공간 내에 설치된 CCTV입니다. 대체로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지만, 간혹 근로자를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범람으로 사적 침해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각종 사회적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범람으로 사적 침해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 출범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민간단체에 사업주의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행태 사례가 37건이 올라왔고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하며,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감시부터 잘못을 흠잡아 근로자를 징계까지 하는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필자에게도 얼마전 학원에서 고용주가 학원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사를 감시하고, 그 영상을 도구로 급여삭감 협박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상담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나 근로자를 모니터링하는 자체가 금지이거나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가 아님으로 설치의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 하더라고 CCTV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영상)을 수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CCTV 설치 운영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하지만 강제가 아닌 협의사항인데다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근거가 없어 실제 현장 적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CCTV와 그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사생활침해 범죄와 논란들.

기존의 법령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명확화 등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과 함께 CCTV 설치자의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철저한 준법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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