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사진=롯데마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19년부터 농산물 농약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수입업체·국내 농가·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현행 호두·아몬드·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에서 채소·과일 등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확대 적용된다.

또 식약처는 축산물‧수산물 PLS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PLS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 후 수입해야 한다.

또 수입 기준이 국내에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 설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생산자‧수입자‧검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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