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 △물품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 등 소비 생활을 지원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새로 담았으며, 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자격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 공정위는 오는 5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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