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한은행‧KEB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현금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3개 금융기관과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 절차가 시행되면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해져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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