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 불복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서 제출
법과 행정절차에 능한 전문 행정사 의뢰로 결과 도출 바람직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 신관식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 신관식 행정사

[전문가칼럼-신관식 행정사] 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 그 건물에서 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세입자인 소상공인들이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불합리한 보상과 함께 생활 현장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억울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행정심판법외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그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 시행자가  토지나 건물등을 수용할 경우에 소유자등이 수용여부나 수용가에 대한 불복을 다투기 위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사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보장과 토지보상법 제77조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를 근거로 청구인인 세입자들의 폐업이나 휴업 여부에 따라서 영업이익(소득),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계속지출액, 영업시설·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그밖의 부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일례로 용산참사의 원인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용산 철거민들이 어이없는 보상조건으로 강제로 쫒겨나게 생긴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공권력의 무력으로 인해 강제 진압 당한 것이다.

이 같이 부적절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행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국가나 지자체 등 시행자가 토지나 건물등을 수용할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피수용인의 의사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적정비용으로 법과 행정절차에 능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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