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ATM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사회 취약계층 ATM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사회 취약계층 등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기존 상품가입 고객·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감면 혜택 등이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또한, 금융위는 한 부모 가정·탈북 새터민·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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