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펀딩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원활을 위해 업력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했으며,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 발행·매도의 시기·종류·대가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분할 발행을 방지했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오는 10일, 분할발행에 대한 기준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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