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 최고 수준 제재받아...롯데홈쇼핑도 중징계 처분

롯데홈쇼핑이 방송에서 판매한 고가의 수입니트숄 유사제품 브랜드.
롯데홈쇼핑이 방송에서 판매한 고가의 수입니트숄 유사제품 브랜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4개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며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TV홈쇼핑 3개사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처분을 확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품목별 정보' 내용에만 모델명을 고지하고, 패널 및 전면자막 등에는 '삼성김치플러스 2018년형 최신 백화점 판매 동일' 등 판매제품이 아닌 해당제품의 시리즈명만을 노출했다.

또한 방심위는 단지 용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품질, 성능이 상이한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의 가격과 시중에서 판매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의 가격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기업은 용량만 동일한 고사양의 백화점 모델과 홈쇼핑 전용 모델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시중에서 400~5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200만원대로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고 방심위는 결론내렸다.

최근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에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인 수입 니트숄과 소재나 제조국 등이 전혀 다른 유사제품을 판매하며 마치 고가제품을 15만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방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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