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로 단순 삭제, 역할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전문 공인 자격화 필요

해담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 조한성
해담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 조한성

[전문가칼럼-조한성 행정사] 최근 화두로 떠오른 “ME TOO”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아울러 빅 데이터, 클라우드, SNS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대폭 증가하면서 사후 개인 정보 및 계정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작은 관심으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해 가입했던 특정 사이트에서 간혹 포털 사이트에 떠도는 내 흔적은 지우고 싶은 과거로 남고, 그동안 광활한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남긴 흔적 또는 발자취를 기억하고 찾아내기는 더욱 힘들고 어렵다. 더욱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 ‘디지털 유산’을 청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지우고 싶은 내 과거 혹은 지우고 싶은 발자취 흔적은 지워줄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30여개의 온라인 기록 삭제 전문 업체, 일명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장의사'의 등장은 잊힐 권리의 도입과 관련이 깊으며, 잊힐 권리란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EU는 2012년 1월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Law)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온라인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하였고, 우리나라도 2016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제공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명기하여 이에 고인의 SNS 및 미니홈피 등을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상속 또한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저작물에 대한 삭제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근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이 법률이 통과되면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단순 IT업체만으로는 그 피해에 대한 해결은 제한된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장의사'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정식 직업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불어 온라인에서 잊혀 질 권리를 비즈니스화 하는 데는 복잡한 법적⦁윤리적 쟁점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다보니 디지털 성범죄가 산업화하면서 '디지털 장의사'와 관련된 피해신고가 증가하는 상태인 데도 한국소비자원에는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왜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걸까에 대한 한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사를 찾을 때 흥신소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 며 “돈을 주고 사적 인력을 고용하는 느낌이라 디지털 장의사에게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원에 고발할 생각을 미쳐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직까지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히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는 대신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미지 또한 이익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있어 크게 ‘사회적 감시 기능’까지 악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확실한 규제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족의 권리등과 관련한 입법화 과정은 물론 향후 유망직종으로 평가되는 '디지털 장의사'를 온라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 공인 자격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IT기술만으로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잊힐 사이버 유산과 불순한 의도로 유포되고 있는 악성 댓글 등을 단순 삭제만으로는 법적인 문제와 결부된 만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선도, 피해자에게는 제2의 피해 방지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있도록 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할 '디지털 장의사'에게는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공익 및 피해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윤리적⦁도덕적 지혜가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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