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약관 조항 수두룩...공정위 시정 권고 조치

 

최근 시세변동이 심하다고 알려진 가상화폐 취급소를 규율하는 약관의 비합리성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 12개 업체의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을 조사했고, 이 중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 취급소다.

공정위는 최근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 상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조사배경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봤다. 즉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원 웹페이지에 게시된 비트코인 시장현황판.
코인원 웹페이지에 게시된 비트코인 시장현황판.

또한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나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내 가상통화나 KRW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취급소 약관에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제한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사항을 놓고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결과는 지난 3일 12개 취급소에 통보됐으며, 권고 효력은 업체에 통보된 날인 3일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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