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 검토

서울미술고의 신조.
서울미술고가 내세운 신조와 반대로 임직원은 배임·횡령 등 비리 투성이로 얼룩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로 서울미술고의 비위가 공개된 데 더해 올해 이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방식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조사를 위한 재정, 회계 부문에 대해 오는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라 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7월 다음해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반영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의 한 해 수업료인 118만원의 약 3.25배에 달하는 472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종료 후인 7월 말 경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학교의 운영 실태, 교육부의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원래 이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시한은 이듬해 2월 28일이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 학교의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학교 이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관련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내렸으나 현재 4억4000만원은 아직 미회수 상태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종합감사를 실시해 '자율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지난 3월 자율학교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 후 서울미술고에 통보를 마쳤다. 현재 이 학교는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 중이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장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자율학교는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편성시 학교장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학교로서 특정 교과를 보다 심화해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