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내달부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달기 금지‘ 시행
카카오, ‘가짜뉴스’ 댓글 삭제 및 관련 이용자 서비스 중단 조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는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적한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의 ‘가짜 뉴스’ 유통행위를 막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댓글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5월 1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네이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 오남용(어뷰징) 행위나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수단의 활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관련 정책 규정 마련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카오도 카카오스토리와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가짜뉴스 등 댓글을 삭제하고, 허위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KISO의 가짜 뉴스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약관 개정작업을 통해 “카카오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카카오는 이용자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 중단할 수도 있으며,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KISO는 지난달 28일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KISO 회원사는 이런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이와 함께 KISO는 또 가짜 뉴스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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