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RC F·GS F·LC500 리콜

제동등 스위치 결함으로 리콜되는 지프 랭글러 (사진=국토교통부)
제동등 스위치 결함으로 리콜되는 지프 랭글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프 랭글러 등 4개 차종 531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489대는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켜져 리콜된다.

또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속기 조작(P단→R·N·D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압연료펌프 관련 부품결함으로 리콜되는 렉서스 RC F  (사진=국토교통부)
고압연료펌프 관련 부품결함으로 리콜되는 렉서스 RC F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GS F‧LC500)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펄세이션 댐퍼는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하는 장치로, 결함에 의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정방법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해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입력시 △리콜 대상 여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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