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가장 불법유사수신 여부 확인, 투자전략 및 주된 투자대상 확인
펀드매니저 경력‧과거 운용성과 확인, 환매제한여부 반드시 사전에 확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은 아닌지,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사모펀드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꼭 확인하자!
※ 사모펀드는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되며, 동 자료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이다.
사례1)가정주부 A씨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가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권유를 받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으나,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업체였음이 드러나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례2)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 B씨는 최근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를 찾았으나 최소 투자금액 등 투자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례3)자영업자 C씨는 만기가 된 예금의 투자처를 찾던 중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이사 자금이 필요하게 된 C씨는 펀드를 환매하려 했으나, 중도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었다.

사례4)D씨는 3년 전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지역인 중국 시장의 주가지수가 30% 상승했음을 확인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은 20% 대에 그쳐 판매사에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1.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이 아닌지 확인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도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있음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돼 있다.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데, 펀드별 최소 투자금액은 법상 1억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다
.

※ 사모펀드의 운용실적 확인
 -공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음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판매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용실적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실행 이후에도 판매회사에 문의해 운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4. 투자전략 및 주된 투자대상 확인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펀드 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펀드매니저의 경력 및 과거 운용성과 확인
사모펀드의 경우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 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가능여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추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 확인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 성과보수 예시
○ 허들(Huddle) 요율이 5%, 성과보수율이 20%인 경우
 →펀드가 30%의 수익률을 달성(펀드투자금 1억원, 펀드 수익 3000만원)했다면, 성과보수를 제외한 실제 실현 수익률은 25%로 낮아짐
  -성과보수 : [3000만원(수익) - 500만원(허들)] × 20%(보수율) = 500만원
  -성과보수 제외 후 수익(율) : 30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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