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업군이 될 '디지털장의사' 제도 정착 마련 필요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전문가칼럼-원성만 행정사] 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두 편의 전문가칼럼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장의사' 업계의 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장의사란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이나 죽은 사람의 인터넷 흔적들을 정리해주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온라인 인생을 지워주기 때문에 '디지털장의사'라 불립니다. 직업의 유래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라이프인슈어드닷컴(lifeensured.com)’이 300달러(약 34만원)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사망하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적은 유언을 확인한 후 고인의 ‘흔적 지우기’의 상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디지털장의사 탄생의 시초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필자가 분석해 본 바 최초 고인의 ‘흔적’을 없애는 부가서비스로 출발한 디지털장의사 영역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SNS의 성장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불가피할 경우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와 법률행위가 연관되는 디지털장의사 업무를 아무런 규제나 최소한의 자격 조건도 없이 수행하였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아래의 보도와 피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사례#1] 디지털 장의사·드론 조종사·사립탐정…신 직업군이 뜬다
디지털 장의사, 당뇨 상담사,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사, 민간조사원(사립탐정) 등의 신(新)직업이 앞으로 5년 내에 뜰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전문가와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등도 유망 직업으로 분류됐다. 반면 증권·외환 중개인· 사진작가· 초·중등 교사 등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2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직업 196개 외에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37개가 꼽혔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통적 선호 직업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로, 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매년 수행해온 신직업 발굴 연구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출처-2016.3.28. 한국경제>

[보도사례#2] 디지털장의사? ... 방통위원들 "규제 검토해야"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와 ‘디지털장의사’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20개 정도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남용을 우려한다는 입장과 업무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시장진입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론, 관련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2016.4.29. 이데일리>

[피해사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할 것” 못 믿을 디지털 장의사
성범죄 동영상 등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기록을 정리해주는 디지털장의사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디지털장의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같은 전력을 알고 있는 일부에서는 민감한 동영상 삭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디지털 장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다른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컴퓨터그래픽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된 대학생 B씨와 사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6일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다 찍어놨다. 오늘 친구들한테 다 보내고 우리 사이트랑 카페에 다 올려놓을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해서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2018.1.10. 노컷뉴스>

첫째, 보도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장의사는 국내외에서 미래 유망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컴퓨터와 정보검색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제한사항이 없으며 필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식 직업군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아 국가적인 정책지원이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인 구제나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필자가 실태확인을 위해 디지털장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한다는 업체에 의뢰인 입장으로 연락해 본 결과 사건 의뢰를 위해 의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었고, 해당업체나 업무처리에 있어 신뢰성이나 제도적 보장책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추가피해 및 법률위반 행위가 심히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장의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업체를 검색해 보면 수십개 업체가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의뢰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리벤지포르노 등 의뢰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의뢰인의 게시물을 검색하여 삭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법적대응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엄연히 법률자격사의 영역이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실태파악이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난립되어 있는 업체 정리와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업무를 위임하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나아가 언론과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의사표현과 정보공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미비점을 방치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피해가 양산된다면 결국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시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장의사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필요한 직업이라 여겨진다면 국가 차원에서 정식 직업군에 편입시키고,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를 통해 추가 피해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법률자격사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피해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계층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상담 및 피해대응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관련 디지털장의사의 현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고, 몰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디지털장의사라는 직업 또한 그 기로에 서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대적 부응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 만큼 올바른 제도의 정착과 시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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